요즘 쇼핑몰 많이들 하시죠? 네이버나 쿠팡, 11번가 등과 같은 오픈마켓이 아닌 자신의 색깔을 들어내는 것이 유리한 패션이나 인테리어 쇼핑몰의 경우 그리고 어느정도 팬층이 형성되 자신의 브랜드 파워가 생긴 경우 결국은 자사몰의 운영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없어질 일도 없고, 패널티를 먹는 일도 없고, 높은 수수료를 떼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자사몰을
식품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품을 제조/판매하기 이전에 준비하셔야 할 일들이 정말 많죠?박근혜정부때 불량식품을 사회5대악으로 지정하여 식품제조업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져 현재 가장 받기 어려운 허가중 하나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오늘 포스트에서는 그 많은 절차를 다 다뤄볼 것은 아니고, 식품안전나라에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방법과 판매가 일어났을 때 홈택스에서 발행할 부가세에서 해당품목을 등록하여 조금 편하게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