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창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통신판매업이죠.

이전까지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하여 영업허가를 득했으나 최근 다녀왔더니 정부24에서 신규신청/ 변경/ 말소처리가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자의 경우 가장 먼저 준비해주셔야 할 것은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은 헤깔리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는 완전 별개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세금징수를 위해 국세청에서 발행하며, 영업허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여러 업태를 운영하실 경우 하나의 사업자에 영업허가를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사진으로 통신판매업의 단계를 따라가 보죠.

◆ 1단계 : 정부24 접속하기

◆ 2단계 :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 3단계 : 정보입력 및 구비서류 접수

  • 사업자등록증 : 미리 등록하신 사업자등록증의 경우는 따로 첨부하실 필요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하시면 자동 처리 됩니다.
  • 에스크로 확인증 : 주거래 은행 또는 결제대행을 하는 PG사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사업이 대세인 요즘 가장 필수적인 통신판매업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온라인서비스로 정규직의 종말이 머지않은 요즘은 위기보다는 기회의 땅으로 보입니다. 유통의 판이 바뀌고 있는 지금 새로운 도전으로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