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품을 제조/판매하기 이전에 준비하셔야 할 일들이 정말 많죠?
박근혜정부때 불량식품을 사회5대악으로 지정하여 식품제조업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져 현재 가장 받기 어려운 허가중 하나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그 많은 절차를 다 다뤄볼 것은 아니고, 식품안전나라에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방법과 판매가 일어났을 때 홈택스에서 발행할 부가세에서 해당품목을 등록하여 조금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사업자를 여러번 변경하다보니 이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님을 새삼 느낍니다.

저 자신이 또 같은 일을 겪게 될 때 빠르게 찾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포스팅을 하지만, 분명 같은 일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여기니 글을 끝까지 봐주시면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 커피로스팅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서류들을 모두 커피가공업에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식품안전나라에 품목제조보고하기

식품안전나라는 자가품질검사부터 매년 제출해야 하는 생산실적보고까지 처리하는 곳이니 이미 익숙하거나 익숙해야만 하는 사이트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 품목보고를 하기 위해선 로그인하신후

홈페이지 최상단에 위치한 “우리회사 안전관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주찾는 민원서비스에 바로 “품목제조 보고”가 떠 있습니다.

품목제조보고를 위해서는 미리 3가지 양식의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품목보고서(이 항목은 현재 첨부탭이 사라졌네요.)

위 세 가지 양식은 바로 아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샘플을 올려 두겠습니다.
(물론 해당 페이지에서 바로 샘플양식을 받을 수 있으나 작성이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최근 보고한 샘플 그대로 올려둡니다.)

자 위 샘플파일을 다운로드후 본인에게 맞게 수정을 했다면 이제 등록을 해봐야겠죠?

각 품목별로 해당탭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앞선 샘플파일의 내용을 복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텝 첨부서류에 아까 작성한 파일들을 업로드 합니다.

각 품목단위로 작성을 마친후 신청을 누르시면 시청의 식품위생과로 해당사항이 접수되고 수일내로 제일 상단탭 ‘나의 민원’에 들어가시면 접수내역과 ‘처리완료’란 문구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홈택스 품목등록하기

자 그럼 홈택스에 품목등록하러 가봅시다~

홈택스 부가세발행창에 가보시면 품목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회’버튼 누르셔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바로 자신이 품목제조보고한 품명을 넣으셔야 합니다.

물론 식품안전나라와 자동으로 연동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과 지자체의 영업허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자신이 직접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저도 사업자 변경으로 간만에 찾으려 하니 도저히 못찾겠어서 126에 문의해서 알아낸 것이니만큼 숙지해두시면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 홈화면으로 가서 최상단의 ‘MY 홈택스’ 눌러주세요~
부가세 탭에선 아무리 헤메셔도 없습니다.

my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줍니다.

자 바로 여기있습니다!! “내품목관리”

내품목관리에 들어가 ‘일괄등록’ 또는 ‘건별등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품목보고항목이 불러와지는 방식이 아니니 본인이 품목보고한 명칭과 동일하게 타이틀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쥬~~~~??

이것으로 품목제조보고와 홈택스에서 자주사용하는 품목등록을 알아봤습니다. 별것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에겐 시간도둑이죠.